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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콜트악기의 부평 공장 직장 폐쇄에 따른 정리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모씨 등 20명이 콜트악기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의 공장 폐쇄는 위장 폐업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리 해고 요건을 갖췄다며,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 이후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콜트악기는 2006년 8억 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부평공장 근로자인 선씨 등 38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후 두차례에 걸쳐 남아있던 근로자 122명 중 113명이 명예퇴직했고 콜트악기는 2008년 8월 공장폐쇄를 단행한 뒤에는 남아있던 근로자 9명마저 해고했습니다. 1심은 2007년 4월 정리해고는 물론 이듬해 공장 폐쇄로 인한 정리 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 선씨 등에게 공장 폐쇄를 단행한 2008년 8월까지의 임금과 이후 원직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콜트악기의 공장 폐쇄가 정당한 만큼 2008년 9월 이후에 진행된 해고는 정리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 9월 이후의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습니다.